'불법사찰' 이인규 등 3명 기소…'윗선' 수사 계속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10.08.1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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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핵심 관련자 3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일단락 지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11일 이 전 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을 구속기소하고 원모 전 조사관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방실수색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지원관과 김 팀장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부인을 불법 탐문한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지원관 등은 지난 2008년 7∼11월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김종익(56) 전 NS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하고 원청업체인 국민은행을 통해 그의 대표이사직 사임과 지분 양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총리실로부터 수사 의뢰된 4명 가운데 이모 전 조사관은 불법사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윗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지난 6일 이 전 지원관의 윗선으로 지목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향후 윗선 또는 비선조직 개입 여부와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부인 탐문 의혹, 국세청 고위 당직자 봐주기 사찰 의혹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원관실 관련자들을 기소했다고 해서 이번 수사가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나머지 의혹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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