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11일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을 구속기소하고 원모 전 조사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총리실로부터 수사 의뢰된 4명 가운데 이모 전 조사관은 불법사찰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이 전 지원관 등은 지난 2008년 7∼11월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김종익(56) 전 NS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하고 원청업체인 국민은행을 통해 그의 대표이사직 사임과 지분 양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9∼10월 압수수색영장 없이 김 전 대표의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각종 서류를 임의로 제출받고 회사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 등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마무리됨에 따라 윗선 개입 의혹과 남 의원 부인 탐문 의혹, 국세청 고위 당직자 봐주기 사찰 의혹 등을 밝히는데 수사를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검찰은 지난달 9일 지원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대부분이 파손되거나 사찰과 관련된 파일 등이 삭제된 것과 관련, 총리실 관계자들이 고의로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 부분도 수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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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총리실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직후 전담수사팀을 꾸려 이 전 지원관 등 수사의뢰자들과 총리실 관계자, 김 전 대표의 주변인물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비선조직이 불법사찰의 배후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윗선 개입 여부로 수사를 확대, 지난 6일 이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으나 별다른 소득은 얻지 못했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을 재소환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원관실 관련자들을 기소했다고 해서 이번 수사가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한 나머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검찰의 민간인 사찰 수사와 관련해 "의혹의 몸통인 박영준 국무차장과 그 윗선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종착역에 도달하지 못한 채 검찰이 간이역에 내린다면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