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정부의 조정대상 구역에 포함된 총 10개 단위지구 중 그린벨트(GB) 등 개발계획 미수립지는 대부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에 산재돼 있는 산지, 녹지로서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구 해제시 예상되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존치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밝혔다.
구역 내 전체 23개 지구 중 신호산단, 부산과학산단, 남양지구 등 3개 지구는 이미 사업을 완료했으며 화전지구는 올해 12월에 사업 준공을 앞두고 있고 명지, 생곡지구는 현재 보상 중에 있는 등 현재 8개 지구 사업은 공사 중에 있으며 나머지 12개 지구는 계획수립이나 착수단계에 있다고 구역청은 설명했다.
그러나 구역청은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는 일부 불가피한 지구를 제외하고는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여건 변화를 면밀히 검토, 보완해 향후 개발전략을 재정립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구역청은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재조정 방침은 제도시행 중간평가의 성격으로 볼 수 있다"며 "오는 16일부터 지식경제부가 개최하는 조정대상 지구 평가회의 등에서 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여러 SOC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만큼 본격적인 개발사업과 외국인 투자유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부산시, 경상남도 등과 힘을 합쳐 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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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에서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지구별 개발사업 세부검토를 거쳐 현장실사 및 지방자치단체(경제자유구역청)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10월까지 최종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또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내 35개 단위지구의 지정해제와 관련해 경제자유구역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원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23개 지구 중 가주지구와 남산지구, 두동지구, 마천지구, 보배캠퍼스지구, 송정지구, 와성지구, 문화지구, 보배북측지구, 그린벨트 등 미수립지구 등 10개 지구를 지정 해제 검토 대상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