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은 또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절차(경제자유구역법 제7조)는 경자법4조의 지정절차를 준용하게 되어 있는 만큼 지정해제 시에도 시·도지사의 동의절차가 필수 절차”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인프라구축 등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된 상태며 특히 올해부터 2014년까지 외국인 투자유치사업 등 계획대로 흔들림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경부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지정해제를 검토 중인 지구는 송도국제도시를 제외한 △청라지구 △영종하늘도시 △인천공항지구 △용유무의지구 △영종미개발지구 등 5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