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일 주택 임대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소년소녀가장과 국가유공자, 편모·편부 등 한부모 가구에만 지원됐던 월세 보조금이 일본군 위안부, 새터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게까지 확대된다.
임대료 보조대상 선정도 현재는 소득만 따지지만 앞으로는 침실 수를 기준으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살고 있는 저소득자를 우선 선정한다. 자녀가 없는 부부의 경우 방 1칸과 주방, 부부와 자녀 2인으로 구성된 4인 가족은 방 3칸과 주방이 최저 주거기준이다. 또 보증금과 연간 월세를 합쳐 6000만원이 넘지 않는 주택에만 보조금을 준다.
임대료 보조금이 생계비 등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지급 대상을 세입자 본인에서 가옥주로 변경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본인에게 준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융자 상환기간은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절차도 간편해져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