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매연차' 운전하면 과태료 20만원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2010.08.0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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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공해저감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4일 열린 제16회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 전역이 공해차량 제한지역으로 지정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이나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서울시내 등록된 차 중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와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차가 해당된다. 이밖에 서울시에 등록지 않은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을 180일 이상 운행하는 차량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시는 주요 간선도로에서 이들 공해차량을 단속, 1회 적발 시 주의 조치하고 이후 30일이 지난 뒤 적발될 때마다 20만원 씩 최대 10회,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심의회에서는 또 어르신들의 법률상담 편의를 제고하고자 '찾아가는 법률상담서비스'를 시행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무료법률상담실이 서울시 청사 외에 서울시립노인종합복지관 등에 추가로 설치되는 등 사업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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