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4일 이런 내용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 규칙' 중 개정규칙안을 5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규모별 소득기준을 살펴보면 60㎡ 이하 규모 중 건설형은 기존과 동일하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 월 소득의 70%로 제한했다. 매입형은 평균 소득기준의 100%가 제한선이다.
자산기준은 60㎡ 이하는 부동산 기준 1억2600만원 이하, 60㎡ 초과는 부동산 기준 2억1550만원 이하로 제한한다.
시는 소득 및 자산기준을 적용받아 입주한 가구 중 재계약시 가구당 소득이 입주 요건을 초과할 경우에는 임대료 할증과 퇴거를 적용할 예정이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중 재계약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정도에 따라 공급가액에 할증비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증액하고 초과율이 50%를 넘는 경우 임대차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퇴거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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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4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순위제’가 도입된다. 민법상 미성년자 3명 이상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60㎡ 초과 85㎡ 이하 시프트를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해 우선공급한다. 민법상 미성년자 4명 이상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 대해서는 최소 입주기준(소득/자산기준)만 갖추면 85㎡초과 주택을 10% 우선공급한다.
시는 이번에 입법예고된 소득자산기준을 규칙 개정 후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시프트부터 적용해 소득기준 도입에 따른 시민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