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건물 앞 개방하면 용적률 인센티브 준다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2010.08.0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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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가능년수 5년 단축, 기준 용적률의 10% 범위 내 상향 허용

서울 도심의 빌딩 전면을 문화휴식공간으로 조성하면 리모델링 가능 기간이 단축되고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도심내 대형 건물주들이 리모델링을 통한 건물 전면 공간 개선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같은 내용의 활성화 유도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부터 대형 건물의 옥외주차장과 로비 등을 시민휴게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건물 전면을 개방할 경우 리모델링 가능연수를 20년에서 15년으로 앞당기고 기존 정비계획 범위 내에서 경미한 증축은 리모델링 가능년수와 관계없이 추진하도록 행정지원키로 했다. 리모델링 가능연수가 5년 앞당겨지면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이 20% 가량 늘어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또 리모델링 시 용적률은 기존 600% 이하인 경우 최대 660%까지 허용하고 기존 600% 이상이면 10% 범위 내에서 상향할 수 있도록 한다. 세부적인 용적률 허용 기준은 옥외주차장 등 공간 개방 면적과 가로활성화 및 문화복지 용도 도입 등 공공기여 정도를 보고 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건물 전면을 매력있는 문화휴게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통합디자인 가이드라인'도 마련, 건물전면 리모델링 사업에 적용한다. 시는 종로 등 주요 도심을 시범지역으로 정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통합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건물 전면을 리모델링하는 건물들이 사업초기단계부터 디자인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면공간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병하 시 도심활성화기획관은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청계천로변 예금보험공사는 이미 1층 로비가 커피숍과 시민휴게공간으로 탈바꿈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 방안을 통해 건물을 소유한 민간기업들이 보다 쉽게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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