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수원지법이 "옛 병역법 제75조가 행정관서 요원만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지정해 헌법상 평등권을 위배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어 "위반행위 발생 시 소집 취소 등 강제제도가 없는 행정관서 요원과 달리 국제협력요원은 소집취소 절차가 있는 등 대체 복무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며 "행정관서요원과 국제 협력요원을 달리 대우하는 것은 평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2002년 3월 군에 입대해 기초 군사 훈련을 마친 고 설모씨는 같은 해 9월 외교통상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으로 카자흐스탄에 파견돼 근무를 해오다 2004년 근무를 마치고 자택으로 돌아온 직후 현지 카자흐스탄인 강도 2명에 의해 살해됐다.
이에 고인의 아내인 조모씨 등 유족은 지난 2007년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했으나 수원보훈지청장은 병영법 제75조를 들어 기각했고 유족들은 수원지법을 통해 위헌법률 제정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