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고시원·여인숙거주자 등에 임대주택 공급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0.07.2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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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취약계층인 고시원·여인숙 거주자와 범죄피해자에게 시중 임대시세의 30% 이하에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LH는 그동안 쪽방과 비닐하우스 거주자에게만 임대주택을 공급해왔지만 올해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사업 대상자를 고시원·여인숙 거주자와 범죄 피해자로 확대했다.



자격요건은 고시원·여인숙 거주자의 경우 좁은 공간으로 인해 화재·방음에 취약하고 공용 화장실·목욕시설을 사용하며 무보증 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다만 가구집기·청소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는 단순 숙박업소는 제외된다. 범죄피해자는 가족 중 형법상 범죄 피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으로 현 거주지에서 계속 생활하기 곤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 모두 무주택자로서 소득이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94만원) 이하,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5000만원 이하, 자동차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해 산정한 금액이 2200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고시원·여인숙 거주자는 거주지역 주민센터 또는 주거복지재단이 선정한 주거복지 전문기관에 입주신청을 하고 조사를 통해 대상자 적격여부를 판단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종 인정해 국토해양부장관에 주거지원을 요청한다.

범죄피해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입주신청을 하면 조사를 거쳐 대상자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법무부장관이 최종 인정해 국토부장관에게 주거지원을 요청한다.

LH는 국토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대상자에 대해 무주택, 소득, 토지, 자동차에 관한 정보를 조회해 선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 희망에 따라 매입·전세임대 또는 국민임대주택으로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주택을 매입해 보수한 후 임대하며 전세임대주택은 입주희망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와 집주인간 임대차 계약체결 후 LH가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게 된다.

고시원·여인숙 거주자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은 100만원에 월 8~10만원이며, 범죄피해자는 임대보증금 250~350만원에 임대료 월 8~10만원 수준이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참고하거나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 LH콜센터(1600-7100), 맞춤형임대팀(031-738-3421, 3422)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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