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서울 한강로 남일당 옥상에서 점검농성을 벌이다 경찰특공대 13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박모씨 등 14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모씨 등 6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장모씨 등 5명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박모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경찰은 일부 미흡하게 진압작전을 준비했고 평소 박씨 등에 반감을 가졌던 철거회사 직원이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는 것을 방치했다"며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1일 열린 용산참사 당시 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이충연 용산철거대책위원장 등 9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위원장과 김주환 전국철거민연합회 신계철거대책위원장에게 징역5년을 선고했다. 같이 기소된 천모씨등 농성자 5명은 징역 4년, 범행 가담정도가 낮았던 조모씨 등 2명은 각각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