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용산참사' 농성자 14명 유죄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2010.07.2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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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사' 당시 경찰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농성자 14명에게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서울 한강로 남일당 옥상에서 점검농성을 벌이다 경찰특공대 13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박모씨 등 14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모씨 등 6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장모씨 등 5명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박모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농성 전 준비를 해 망루까지 지었던 점 △화염병을 투척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진압하기 위한 경찰특공대의 작전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경찰은 일부 미흡하게 진압작전을 준비했고 평소 박씨 등에 반감을 가졌던 철거회사 직원이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는 것을 방치했다"며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고 밝혔다.



앞서 박씨 등은 2009년 1월 서울 한강로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중 4층 규모의 망루를 불법 설치하고 강제진압에 나선 경찰특공대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1일 열린 용산참사 당시 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이충연 용산철거대책위원장 등 9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위원장과 김주환 전국철거민연합회 신계철거대책위원장에게 징역5년을 선고했다. 같이 기소된 천모씨등 농성자 5명은 징역 4년, 범행 가담정도가 낮았던 조모씨 등 2명은 각각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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