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전선거운동' 정동일 前서울중구청장 기소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10.07.2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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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21일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주민들에게 안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동일(55) 전 서울 중구청장과 비서실장 채모(54)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역 주민 3만여명에게 정책을 홍보하고 안부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뮤지컬 공연티켓 1250장(시가 5000여만원 상당)과 자신의 사진과 축사가 담긴 달력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정 전 구청장은 무소속으로 6·2지방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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