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영화 '실미도' 유족 배상 책임 없다"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7.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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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미도 684부대 훈련병 유족들이 영화 '실미도'가 당시 훈련병들과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5일 훈련병 12명의 유족들이 강우석 감독과 시네마서비스, 한맥영화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유족들은 2004년 12월 영화 '실미도'가 684부대 훈련병들을 살인범이나 사형수 출신 용공주의자로 묘사해 훈련병들과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거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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