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는 그대로…일부 예외만 검토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김지민 기자 2010.07.1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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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수 금융위원장이 16일 "총부채상환비율(DTI)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지만 과감히 완화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 열린 CEO 간담회 자리에서다. 원론적 언급이지만 '과감한'이란 수식어를 놓고 여러 해석이 뒤따랐다. 일각에선 '부드럽고' '유연한' 완화는 가능하다는 것 아니냐며 규제 완화 시사로 해석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부동산 규제 관련 입장은 변한 게 없다며 거듭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DTI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요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당국은 건드릴 생각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진 위원장이 가계 부채 문제를 언급하면서 부동산 규제를 거론한 만큼 맥락을 잘 이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진 위원장은 "제도적인 것을 과감하게 완화하기 어려운 이유는 (여러 제도들이) 가계부채 문제를 관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금리상승기에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 "부동산 시장이 금융회사의 건전성 문제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도 했다.

기존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얘기인 셈이다. 다만 과감한 완화가 아닌 예외적 완화에 대해선 문이 열려 있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했다.


지난 4월23일 내놓은 미분양 대책이 좋은 예다. 당시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새로 분양받은 집의 잔금을 내지 못해 이사를 못가는 사람에 대해선 기존 주택에 한해 DTI를 완화한 바 있다.

이처럼 실수요자를 위한 민원성 요구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DTI 규제 완화는 한도를 10%나 20%로 낮추는 것인데 이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다만 실수요자의 민원 중 들어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타당성이 있는지는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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