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진료중 환자 성폭행 산부인과 의사 무죄"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7.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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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충분치 않다" 원심 확정 선고

진료 중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난소에 생긴 종양을 치료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A씨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B씨(3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2008년 9월 당시 전북 모 대학병원에서 산부인과 담당 의사로 일하던 B씨는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 A씨를 간호사 없이 진료하다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B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의사가 환자의 신뢰를 어긴 채 진료 도중에 성폭행하고 피해자와 가족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로부터 증거물을 채취하기 위해 B씨가 건네받은 거즈는 채취 과정에서 B씨의 왼손이 닿은 점이 인정되고 진료 과정에서 손에 묻어 있던 피해자의 체액이 옮겨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어 증거 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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