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원 기업비리 사찰, 정당"

머니투데이 뉴시스 2010.07.1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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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유 네트워크와 주수도 회장의 범죄행위에 대한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정보수집 활동은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이 보고서를 기자에게 전달, 보도되도록 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주 회장과 제이유 네트워크가 "국정원 보고서 유출로 피해를 봤다"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주 회장과 제이유에 10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정원은 2004년 '제이유가 사채놀이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검사와 판사, 경찰관 등에게 뇌물을 뿌렸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후 이 보고서는 한 인터넷신문 기자에게 전달돼 기사화됐지만, 검찰 수사에서 뇌물 살포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다.

이에 주 회장 등은 국가정보원법상 한정된 범위를 벗어나 정보를 수집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그리고 1심 재판부는 "제이유에 관한 정보수집과 수사는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며 4000만원 배상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주 회장과 제이유의 범죄행위에 대한 국정원의 정보수집 행위를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1심과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다만 보고서를 유출해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물어 총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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