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방적 휴업으로 임금 미지급 유죄"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7.14 12:00
글자크기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준법투쟁에 맞서 경영난을 핑계로 일방적 휴업을 선언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 운송업체 B사 운영자 나모(62·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운송 수입금 감소투쟁을 개시하자 나씨는 분쟁 해결에 대한 노력없이 경영난을 이유로 휴업을 했다"며 "이는 쟁의행위에 따라 경영난이 극심해진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개시된 것이라기보다 나씨의 경영상 판단으로써 선택한 것이자 쟁의행위에 대한 공격적 성격을 띤 조치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휴업이 나씨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나씨는 2007년 10월까지 자신이 지급하기로 한 부가가체 환급금 지급을 유예한 데 반발해 근로자들이 준법투쟁을 개시하자 같은 해 11월부터 12월까지 경영난을 이유로 휴업을 선언했다. 나씨는 이 과정에서 근로자 91명에게 임금 7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법은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되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 임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휴업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