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자발찌 소급적용 적극 청구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7.1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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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을 소급 적용하도록 한 '개정 전자발찌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검찰이 추가 적용 대상자들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을 법원에 적극 청구하기로 했다.

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소급 규정에 해당하는 범죄자군에서 부착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세부 지침을 최근 마련했으며 조만간 전국 검찰에 하달할 방침이다.



법무부 교정본부가 파악한 전자발찌 소급 적용 검토 대상자는 모두 691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자발찌법이 처음 시행된 2008년 9월1일 이전에 1심 판결을 선고받고 개정법 시행 3년 전인 2007년 7월16일 이후 교도소에서 출소했거나 출소 예정인 성폭력 사범들이다.

이들 중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하기로 한 대상자는 △관련 범죄로 2차례 이상 실형 선고를 받고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이면서 5년 이내 재범한 경우 △관련 범죄를 2차례 이상 저질러 습벽이 인정되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이다. 범죄를 2차례 이상 저질러 습벽이 인정되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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