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도와주려, 돈 우려내려…' 무고사범 백태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2010.07.13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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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서울중앙지검이 위증·무고 사건을 집중 단속한 결과, 친형을 위해 위증한 동생부터 합의금을 받기 위해 성폭행 상황을 조작한 일명 '꽃뱀'까지 다양한 인간 군상이 드러났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이번 2010년 상반기 위증사범 집중단속은 72명을 인지해 수사가 진행됐으며, 총 58명이 기소됐다.



기소된 대부분의 인원은 금전적 목적으로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 가운데 친형의 실형선고를 면해주기 위해 법정에서 거짓 진술한 동생이 있어 눈에 띈다.

동생 용모씨(28)는 친형과 함께 주유소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복제한 고객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용씨의 친형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됐는데, 문제는 용씨의 친형이 이미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사실이었다.

이에 동생은 친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을 우려, 친형의 1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형과 범죄를 상호 공모한 사실도 없고 형이 복제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도 없다"고 위증했다.

동생 용씨는 지난 3월 위증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던 중국여성을 위해 거짓진술한 이웃도 있었다.

중국 국적의 A씨는 한국 국적의 박모씨와 위장결혼한 뒤 "박씨와 동거했다"는 이유를 들며 한국국적 취득 신청을 했지만, 위장 결혼을 이유로 불허됐다.



이에 A씨는 법원에 불허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정모씨(80)는 행정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해 "2008년 5월부터 7월까지 A씨 부부가 서울시에 있는 내 집에서 동거했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

그러나 같은 시기 A씨와 위장결혼한 박씨가 원주에서 홀로 거주하다 건강악화로 119신고 돼 원주 소재 병원으로 후송됐고, 해당 자료가 발견되면서 정씨는 위증 혐의로 2일 불구속 기소됐다.

신도에게 위증을 교사한 목사도 집중 단속에 적발됐다.



목사 여모씨(64)는 양모씨와 10년이 넘게 토지 소유권 분쟁 중이었다. 여씨는 분쟁 중 '양씨가 토지소유권을 넘긴다'는 양씨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기소됐다.

하지만 여씨의 범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기소 이후 여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선교단의 신도 박모씨(52)에게 "나와 양씨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보았다"고 허위 진술할 것을 교사했고, 신도 박씨는 결국 여씨의 부탁에 따라 법정에서 위증을 했다.

여씨는 지난 4월 위증교사 혐의로 결국 구속기소됐고, 박씨도 같은날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밖에도 합의금을 받기 위해 성폭행 상황을 조작한 뒤 허위로 고소, 무고죄로 처벌된 '꽃뱀'도 적발됐다.

일명 '보도방'을 운영하는 서모씨(26)는 도우미로 일하는 정모씨(24·여)에게 빌려준 돈 100만원을 받지 못하자 정씨를 협박, 정씨의 지인인 이씨(26)를 '성폭력 가장 사건'에 끌어들였다.

범행을 공모한 이들은 이씨의 친구인 모씨를 범행대상으로 선정, 술자리에 모씨를 합석시켜 정씨와 파트너가 되도록 조정했다.



이후 정씨는 술에 취한 척하면서 모씨가 자신을 모텔로 데리고 가도록 유인했고, 이 사건을 빌미로 정씨는 모씨를 고소했다.

모씨는 정씨를 성폭행했다는 이유로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서씨 등은 기다렸다는듯이 모씨를 상대로 합의금 3000만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공판 검사가 정씨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모씨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밝혀냈고, 결국 서씨는 6일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이씨는 불구속 기소, 정씨는 약식 기소됐다.



물론 모씨는 정씨의 고소가 자동 취소되면서 공소기각 판결은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은 정의 실현을 위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해 재판기능을 왜곡시키고, 궁극적으로 사법불신의 주요원인이 된다"며 "앞으로도 관련 사건을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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