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상장회사 자회사 비재무사항도 작성해야

방명호 MTN기자 2010.07.0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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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1년부터 시행되는 국제회계기준, IFRS에 맞춰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이 개정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011년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전체 상장기업이 정기보고서 등 공시서류를 연결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상장사는 정기보서를 작성할 때 자회사의 개요와 사업 내용, 이사의 경영판단과 분석의견, 제재현황과 우발채무, 결산기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비재무사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 종속회사의 명칭을 표시하고 종속회사의 내용이 지배회사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아울러 전체 종속회사의 상호와 설립연도, 자산총액 등도 기재토록 해 이용자가 IFRS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전체 종속회사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기준은 개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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