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용산역세권사업 계약변경 불가"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10.07.0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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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계약변경 요구에 반대입장 강조

코레일은 용산역세권개발과 관련해 토지매입 중도금 4조7000억원을 준공 때 까지 연기해달라는 컨소시엄 대표사 삼성물산 (48,100원 ▲2,300 +5.0%)의 계약변경 요구에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 오는 16일까지 삼성물산이 자금조달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5일 코레일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4조7000억원의 중도금 전액을 준공시에 납부하고 분납이자 면제를 해달라고 계약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요구에 대해 코레일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위반하라는 요구라며 강력 거부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말 계약 일부 변경에 합의했는데 불과 3개월 만에 아무런 상황 변화없이 단지 사장이 바뀌었다는 이유 하나로 또 다시 무리한 계약변경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손익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약속이행'이라는 기본 원칙을 흔드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해 10월 계약조건을 변경해 8조원의 토지대금 납부기간을 5년에서 6~7년으로 늘리고 토지대금 계약금도 20%에서 10%로 낮춘 바 있다.

아울러 삼성물산이 일부 언론을 통해 '사업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공모 당시 철저한 사업성 분석 결과를 근거로 토지 대금을 제시했을 텐데 계속 반복해 계약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글로벌기업으로서의 관리 능력에 의문을 품게 한다"며 "사업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코레일이 발주한 철도시설 이전공사를 수주해 시공 중이고 사업부지내 토양정화사업은 드림허브와 계약을 마친 상태"라고 지적했다.



코레일은 삼성물산이 오는 16일까지 실현가능한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못박았다. 코레일 관계자는 "현재 난항인 자금조달 문제를 푸는 열쇠는 삼성물산이 쥐고 있다"며 "사업협약 등 계약을 준수하는 내용의 자금조달 방안을 오는 16일까지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자산유동화증권(ABS) 이자지급일인 오는 9월17일까지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드림허브가 조달방안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각 출자사의 내부 의사결정이 필요한데 이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 2개월이라는 게 코레일 측 설명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만일 사업이 무산된다면 모든 책임은 삼성물산에 있다"고 강조하며 "국가신뢰도 저하는 물론 국내 공모형 PF사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사업중단의 여파는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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