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은비' 폭행·살해사건 검찰송치

머니투데이 김성지 기자 2010.07.0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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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고양이 '은비'의 모습 ⓒ동물사랑실천협회 홈페이지↑죽은 고양이 '은비'의 모습 ⓒ동물사랑실천협회 홈페이지


일명 '고양이 폭행녀' 사건이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됐다.

가해자로 알려진 채모씨(25)는 현재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감에 따라 기소여부를 거쳐 재판 성사가 결정될 전망이다.

서초서 관계자는 "현재 사건에 대한 조사가 끝나 채씨를 불구속입건했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며 "채씨는 고양이를 고의로 던진 적은 없으며, 실수로 놓쳤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채씨가 은비주인과 경찰을 폭행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사건은 지난달 15일 채씨가 이웃집 애완 고양이 '은비'를 폭행한 뒤 오피스텔 10층에서 던져 죽이면서 발생했다. 고양이 주인 박정준씨(28)와 동물사랑실천협회가 채씨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하면서 언론에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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