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양이 폭행녀' 불구속 입건

머니투데이 뉴시스 2010.07.0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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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1일 이웃집 애완 고양이를 폭행한 뒤 고층에서 떨어뜨려 죽인 A씨(28)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같은 오피스텔 이웃주민의 페르시안 고양이를 폭행한 뒤 10층 자신의 집 테라스에서 밖으로 던져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남자친구가 자신과 다툰 뒤 집을 나가자 술을 마시고 기분이 안좋다는 이유로 복도에 있는 이웃집 고양이에게 분풀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이 주인은 현관문을 열어두고 잠든 사이 고양이가 없어진 것을 알고 관리실 폐쇄회로화면(CCTV)를 통해 고양이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확인했으며, 이에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지난 23일 A씨를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당시 하이힐을 신은 여성이 고양이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집어던지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동영상이 '고양이 은비', '고양이 폭행녀'라는 제목으로 유포 돼 누리꾼들의 거센 비난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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