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C 퇴출D 구분 '돈 벌수 있나'

머니투데이 도병욱 기자 2010.06.2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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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등급 건설사 '워크아웃 재적용 선례 방지해야'

25일 구조조정 대상 건설사의 수가 공개되면서 평가 기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날 채권단에 따르면 지난 4월 1985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본평가를 실시했고, 이 가운데 678개사를 세부평가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 가운데 건설사는 144개가 포함됐다.

이를 두고 채권은행의 '옥석가리기'가 시작됐다. 주채권은행은 지난해 구조조정 평가 기준을 근거로 평가를 추진했다. 재무항목과 비재무항목 모두를 점검했고, 두 부문의 반영 비율은 6:4 수준이었다.



주요 세부 평가 지표로는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현금보유 비중, 지배구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위험도 등이 있었다. 이를 근거로 채권은행은 평가 대상 기업을 A, B, C, D 등 4개 등급으로 구분했다. C등급을 받으면 워크아웃 대상이 되고, D등급 기업에는 채권단의 지원이 끊긴다.

하지만 기준은 각 채권은행별로 조정된 이후 적용됐다. 채권은행의 구조조정 관련 담당자는 "지난해 만든 기준을 토대로 삼았지만, 여기에 각 채권은행의 자체적 기준을 감안해 평가를 진행했다"며 "특히 올해는 미래 현금창출능력 등을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평가는 지난해에 비해 엄격하게 진행됐다는 게 채권단 관계자의 공통적인 설명이다. 지난해 B등급을 받은 일부 건설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경우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종휘 우리은행장은 "지난해보다 훨씬 엄격하게 평가가 진행됐다"며 "작년처럼 단기간 내에 B등급 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의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채권은행 관계자도 "당국의 의지가 강해 심사기준이 작년보다 훨씬 엄격하고 자세해졌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1차 평가가 끝난 이후에도 B와 C, C와 D등급 경계에 있는 기업을 두고 채권단의 고민은 계속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엄격한 기준 때문에 일부 업체들의 읍소도 많았다"며 "극소수 업체가 극적으로 구조조정 대상에서 빠지기는 했지만, 대부분 강한 기준을 적용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C등급을 받은 건설사 등 기업들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구조조정을 실시하게 된다. 채권단은 기업실사를 실시하고, 경영정상화 계획을 세우는 등 워크아웃 일정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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