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부산신항 관할권은 해상경계선 기준"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6.2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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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 북서쪽은 경남, 남동쪽은 부산"

'부산신항' 관할권을 놓고 부산과 경남이 벌인 권한쟁의 청구 사건에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북서쪽은 경남에, 남동쪽은 부산에 관할권한이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경남과 부산이 "부산신항의 관할 권한이 어디에 귀속되는지 확인해달라"며 낸 상호간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 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관할권한이 분할 귀속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1977년 발행된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에 따라 경남 진해시와 부산 강서구의 관할 경계이자 경남과 부산의 관할구역 경계 왼쪽은 경남의 관할구역에, 오른쪽은 부산의 관할구역에 속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경남은 신항만이 들어선 매립지가 경남도 내 욕망산에서 채취한 돌과 자갈, 바닷모래 등으로 시공됐고 매립지가 진해시 욕망 산자락과 서로 얽혀 이어져 있는 점 등을 들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반면 부산시 "해양수산부장관은 1997년 항만법 등에 의거, 신항을 건설하기 위해 항만구역을 지정한데다 당시 해양수산부가 건설교통부에 통보한 '국토이용계획결정(변경)도면' 상 신항만 자리는 부산시 관할"이라고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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