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전광판 중계, 비영리면 돈못받아"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10.06.1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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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앞뒤 자체광고 하지 않으면 '비영리'"

SBS (21,900원 ▼200 -0.90%)가 서울시청, 광화문 등의 전광판 월드컵 중계에 대해 방송권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비영리적인 중계방송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화부 저작권정책과 관계자는 17일 "전광판사업자가 월드컵 경기 중계 앞뒤로 자신들이 수주한 광고를 내보내지 않는다면 상업적 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중계 앞뒤에 광고를 넣지 않거나 SBS가 내보내는 광고를 할 경우, 혹은 공익광고 등을 배치하게 되면 비영리적인 이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SBS는 보도자료를 통해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전광판에 월드컵 경기를 방영하려면 FIFA에서 규정한 공공전시권과 CCTV 방영권을 구매해야 한다"고 밝혔다.

SBS는 특히 전광판 사업자가 방송권료를 내더라도 경기시작 10분전부터 경기종료후 10분후까지 경기와 SBS가 내보내는 광고 모두를 방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광판 사업자가 경기 앞뒤로 광고를 내보낼 수 없도록 하면서도 방송권료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다만 문화부는 SBS와 전광판사업자가 이미 월드컵 중계에 대해 방송권료 등을 내는 조건으로 계약했다면 사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문제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SBS는 FIFA 규정을 내세워 호텔이나 음식점, 거리 응원 등에 공공전시권료를 받겠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월드컵 거리응원이나 호텔, 음식점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의 비영리 목적의 월드컵 방영은 제한없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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