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안에 따르면 토지 매수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매수토지가 2년 이하 할부토지인 경우에는 1년, 2년 초과 할부 토지인 경우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계약금 귀속없이 리턴(해약)이 가능하다. 또 납부한 중도금 등에 대해서도 5%의 이자를 가산해 반환받을 수 있다.
현재 시행하는 토지리턴제는 리턴 때 이미 납부한 중도금 등에 대한 이자지급이 없었던 데다 30일 이상 연체 시 리턴권이 소멸되고 일반계약으로 전환돼 계약금이 LH에 귀속되는 등 계약조건이 불안정하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다만 투자자가 주의할 점은 할부금 등을 6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리턴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이다. 토지리턴제 개선안은 지난달 10일 이후 매각공고 분부터 적용하고 있지만 각 지역별로 리턴제 적용요건 충족을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