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토지리턴제 개선…계약금 귀속없이 리턴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0.06.0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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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조성용지 판매 촉진의 일환으로 기존 시행하던 토지리턴제도를 파격적으로 개선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토지 매수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매수토지가 2년 이하 할부토지인 경우에는 1년, 2년 초과 할부 토지인 경우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계약금 귀속없이 리턴(해약)이 가능하다. 또 납부한 중도금 등에 대해서도 5%의 이자를 가산해 반환받을 수 있다.

현재 시행하는 토지리턴제는 리턴 때 이미 납부한 중도금 등에 대한 이자지급이 없었던 데다 30일 이상 연체 시 리턴권이 소멸되고 일반계약으로 전환돼 계약금이 LH에 귀속되는 등 계약조건이 불안정하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경기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LH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됨에 따라 매수자는 무위험 투자수단이 될 수 있고 토지 투자에 관심은 있지만 경기 회복에 대한 불안감으로 투자를 망설이는 투자자들에게는 매수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투자자가 주의할 점은 할부금 등을 6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리턴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이다. 토지리턴제 개선안은 지난달 10일 이후 매각공고 분부터 적용하고 있지만 각 지역별로 리턴제 적용요건 충족을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토지리턴제 토지의 공고내용은 LH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을 통해 확인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LH 토지판매보상 기획처 마케팅팀(031-738-3251~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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