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과부, 전교조 단체교섭 응해야"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06.0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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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최성준 부장판사)는 전교조가 교과부 장관과 국가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달 30일까지 단체교섭을 개시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원노동조합이 교섭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국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며 "교과부가 단체교섭 개시 이전에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교섭개시 자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지난 1월 교원노조법의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자 교과부에 단체교섭을 요청했다. 그러나 교과부가 "교섭 절차 및 내용 등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며 본교섭을 미루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전교조 측은 이날 "교섭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준비기간이 충분히 부여됐다고 본 재판부의 판단은 교과부의 교섭해태를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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