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최성준 부장판사)는 전교조가 교과부 장관과 국가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달 30일까지 단체교섭을 개시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원노동조합이 교섭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국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며 "교과부가 단체교섭 개시 이전에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교섭개시 자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교조 측은 이날 "교섭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준비기간이 충분히 부여됐다고 본 재판부의 판단은 교과부의 교섭해태를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