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월드컵 독점중계' SBS 회장 등 형사고소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10.05.27 11:19
글자크기

"유·무형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도 곧 제기할 것"

SBS의 월드컵 독점중계와 관련해 KBS가 SBS (22,850원 ▼250 -1.08%) 윤세영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8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KBS는 2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2016년까지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불법적으로 구매해 단독중계를 강행하고 있는 SBS를 사기, 업무방해, 입찰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KBS는 소장에서 "SBS는 2006년 5월 IB스포츠와 중계권 단독구매를 위한 비밀 합의문을 작성한 뒤 같은 달 방송3사 사장단 합의 등을 통해 공동구매 협상에 참여하는 것처럼 위장했다"며 "이는 KBS를 기망해 중계권 구매를 막고 국제적 스포츠 이벤트 중계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방해하고 KBS에 재산상 손실을 입힌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날 KBS는 "SBS가 불법으로 중계권을 획득해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했다"며 "불법행위가 더 이상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KBS 측은 형사 고소에 이어 SBS의 합의 위반에 따른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도 조만간 민사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KBS 관계자는 "SBS의 불법행위에 따른 유·무형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KBS는 이번 월드컵 중계를 하지 못하더라도 충실한 취재와 보도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충족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방송3사에 월드컵 공동중계 자율 협상을 권고했으나 SBS는 지난 25일 남아공월드컵 단독 중계를 확정한 바 있다.

한편 MBC도 SBS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