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혁당 사건' 김상한 유족에 28억 배상"

머니투데이 뉴시스 2010.05.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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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황적화)는 27일 '인혁당' 창당인물로 누명을 쓴 고(故) 김상한씨의 가족들이 "죽은 김씨를 간첩으로 조작해 오랜기간 동안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김씨 유족에 28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국가정보원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와 유족 등에 따르면 김씨는 1962년 5월 육군 첩보부대에 포섭돼 훈련을 받은 뒤 같은해 7월 북파됐으며, 이후 국가는 김씨를 간첩으로 날조해 인혁당 창당 인물로 둔갑시켰다.



이에 김씨 유족들은 "김씨의 간첩조작과 그에 따라 가족들에 대한 감시와 핍박으로 국가는 총 75억원을 배상하라"며 2008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인혁당 사건'은 1974년 4월 중앙정보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혁당 재건위가 민청학련을 배후에서 조종해 학생시위와 정부전복을 기도했다"고 발표한 사건으로, 이듬해 4월8일 대법원은 고(故) 우홍선씨 등 관련자 8명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고 확정판결 뒤 불과 20여시간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008년 전 상임고문 등 피해자 및 유족 9명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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