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중계료' 요구에 길거리응원도 못할라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2010.05.2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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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중계' 강행하는 SBS 호텔·음식점에도 중계료 요구… 방통위 제재할까?

'남아공월드컵' 경기가 SBS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국민축제'라는 의미가 점차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SBS (21,900원 ▼200 -0.90%)는 남아공월드컵 경기를 '단독중계'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허인구 SBS 방송단장은 "우리가 FIFA로부터 방송권을 샀다. 재판매할 때는 사전에 FIFA와 이야기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얘기가 잘 안됐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같이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허 단장은 "SBS는 민영방송이다. 모든 게 자기 책임에 달려있다"며 월드컵경기 부진에 따른 손해도 감수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그러나 SBS는 경기가 부진할 것에 대비해 이미 '중계료 장사'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SBS는 시중 호텔을 비롯해 음식점에 일제히 공문을 보내 월드컵경기를 시청하려면 중계료를 내라고 요구했다. 요구하는 금액도 적지 않았다. 한 음식점 관계자는 "한 경기당 500만원을 내라는 공문이 왔다"면서 "온 국민이 시청해야 할 월드컵경기를 이런 식으로 돈벌이하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음식점뿐 아니다. SBS는 호텔에도 비슷한 유형의 공문을 보내 중계료를 요구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을 계기로 길거리 '응원문화'가 자리 잡았다.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면 식당, 길거리를 가리지 않고 우리 대표팀을 한결 같이 응원했다. 상당수의 기업들은 초대형TV가 설치돼 있는 식당을 일부러 찾아가 함께 응원할 정도로 '단체응원'은 응원문화의 아이콘이 됐다. 올해도 월드컵을 맞아 단체응원을 계획하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고, 식당들도 초대형TV로 경기를 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는 월드컵 중계료 '본전 챙기기'에 바쁜 SBS로 인해 '단체응원'도 그만큼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경기에 중계료를 500만원씩 낸 음식점이 그 비용을 고스란히 손님에게 전가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결국 SBS '단독중계'에 따른 피해는 온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셈이다.

게다가 SBS는 전국방송이 아닌 수도권지역방송사업자여서 시청할 수 없는 곳이 많은데, SBS는 이에 대해 아직도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 시민은 "월드컵경기는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시청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SBS가 안나오는 우리 집은 어디서 시청해야 하는가"라고 어이없어 했다.

포털업체에 거액의 인터넷 중계료를 요구한데 이어, 호텔이나 음식점에까지 중계료를 내라고 요구한 SBS에 대해 국민들의 비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정명령을 위반한 SBS에 대해 방통위가 어떤 제재조치를 가할지 주목된다.

방통상임위원회는 지난달 'SBS, KBS, MBC는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를 위반, 공동중계 성사를 위한 시정조치'를 명했다.

하지만 SBS는 한국 경기와 북한, 일본, 호주 등 아시아 경기와 개막전, 폐막전 등 주요 경기를 단독 중계하고, 나머지 경기에 대해서만 공동중계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결국 KBS, MBC와 협상이 결렬됐다.

방통위가 SBS에 대해 '금지행위를 위반하고, 시정조치를 미 이행했다'는 결론을 낼 경우 SBS는 최대 12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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