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지난달 23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SBS (21,900원 ▼200 -0.90%), KBS, MBC가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를 위반, 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방송3사는 방통위 시정명령에 따라 희망 가격을 제시, 협상함으로써 명목상 방통위의 시정명령은 이행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KBS와 MBC는 SBS가 사실상 협상이 결렬될 수밖에 없는 요구 조건을 제시했다고 반발했으며 결국 협상은 결렬됐다.
방통위는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즉, 남아공월드컵이 SBS 단독중계로 귀결된 책임이 SBS에 있다면 SBS는 금지행위 위반, 시정조치 불이행 등으로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과징금은 최대 120억원이다.
하지만, 방통위의 시정조치가 공동중계가 아닌 '협상에 임하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방송사가 시정조치를 불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SBS는 제재조치를 피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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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업계에서는 "방통위가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면 당연히 공동중계를 명령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처음부터 협상이 성사될 가능성이 낮았다"고 방통위 책임을 지적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방통위가 이번 건에 대한 후속조치를 월드컵 이후로 미룰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국민적 관심행사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방통위는 "5월 3일 보고 이후 그간 진행된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고만 답할 뿐, 관련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언제쯤 상정할지, 시정조치 미이행 및 금지행위 위반 여부와 그에 따른 과징금 부과 가능성에 대해서 '노코멘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