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단독중계' 강행, 방통위 제재수위는?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2010.05.2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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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행위위반 시정조치불이행' 판단이 관건...최대 과징금 120억까지 부과

SBS (21,900원 ▼200 -0.90%)가 오는 6월 11일부터 시작되는 '2010 남아공월드컵'을 끝내 단독중계하기로 결정했다. 공동중계 협상이 일찍이 결렬된 것을 아는 방송통신위원회도 시정명령을 위반한 SBS에 대해 어떤 제재조치를 내릴지를 놓고 고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방통위는 지난달 23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SBS (21,900원 ▼200 -0.90%), KBS, MBC가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를 위반, 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시정조치 내용은 △방송3사 모두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 및 구매 행위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행위를 중지토록하고 △6월 남아공 월드컵의 경우 구체적인 판매 및 구매 희망가격을 4월 26일까지 상대방에게 동시 제공하고, 4월 30일까지 협상을 성실하게 추진해 그 결과를 5월 3일까지 방통위에 보고하며 △2012, 2016년 올림픽 3개 대외 및 2014년 월드컵 중계에 대해서는 올 8월 31일까지 가격을 동시에 제공해 협상을 성실히 진행한 후 그 결과를 10년 말까지 방통위에 보고할 것 등 세 가지다. 또한 8월부터 매월 1회 중간보고하도록 했다.

방송3사는 방통위 시정명령에 따라 희망 가격을 제시, 협상함으로써 명목상 방통위의 시정명령은 이행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KBS와 MBC는 SBS가 사실상 협상이 결렬될 수밖에 없는 요구 조건을 제시했다고 반발했으며 결국 협상은 결렬됐다.



방송3사 등에 따르면 SBS는 한국 경기를 비롯한 북한, 일본, 호주 등 아시아 경기와 개막전, 폐막전 등 주요 경기를 단독 중계하겠다는 뜻을 고수했으며, KBS와 MBC측에서는 "비국민적 관심사인 경기만 공동중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맞섰다.

방통위는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즉, 남아공월드컵이 SBS 단독중계로 귀결된 책임이 SBS에 있다면 SBS는 금지행위 위반, 시정조치 불이행 등으로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과징금은 최대 120억원이다.

하지만, 방통위의 시정조치가 공동중계가 아닌 '협상에 임하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방송사가 시정조치를 불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SBS는 제재조치를 피할 수도 있다.


방송업계에서는 "방통위가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면 당연히 공동중계를 명령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처음부터 협상이 성사될 가능성이 낮았다"고 방통위 책임을 지적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방통위가 이번 건에 대한 후속조치를 월드컵 이후로 미룰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국민적 관심행사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방통위는 "5월 3일 보고 이후 그간 진행된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고만 답할 뿐, 관련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언제쯤 상정할지, 시정조치 미이행 및 금지행위 위반 여부와 그에 따른 과징금 부과 가능성에 대해서 '노코멘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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