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콜 자금, 자기자본 100% 이내로 제한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박재범 기자 2010.05.2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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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증권사의 '콜(Call) 자금' 사용을 규제하기로 했다. 기준점은 '자기 자본'으로 잡았다. 금융회사끼리 주고받는 콜 시장에서 자기자본을 넘는 자금을 조달하는 행태는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3일 "콜 시장에서 일부 증권사가 자기자본 이상의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위기 때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불안요인은 무엇보다 단기자금 시장의 편중화다. 국내 금융회사의 단기자금 조달이 콜 시장에 편중되다 보니 위기 대응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오히려 위기를 더 키웠다는 게 당국의 인식이다.

콜 시장은 은행 간 단기자금 거래 통로다. 주로 자체 어음 결제나 기말 결산 시 지급준비금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한다. 이런 시장에 제2금융권이 들어와 활동하면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게 문제로 지적돼 왔다. 대표적인 게 증권사인데 당국이 우선 칼을 빼들었다.



현재 자기자본을 넘는 규모의 자금을 콜거래로 조달하는 증권사는 5개사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엔 콜 자금이 자기자본의 2배에 달하는 회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제2금융권의 콜 시장 진입 자체를 막겠다는 방침에서는 상당히 후퇴했다.

당국은 이처럼 일부 증권사의 과도한 콜거래에 대해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콜 자금이 자기자본의 100%를 넘어선 안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는 당초 구상했던 직접 규제 대신 금융감독원을 통한 행정지도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콜 거래 관행이 깊은데다 RP(환매조건부채권) 등 이를 대체할 만한 시장이 없다는 현실적 이유에서다. 증권사 외 2금융권에 대한 콜 거래 제한이 쉽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콜 거래가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면밀히 점검하면서 지도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RP 시장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단기자금시장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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