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층만 가능?" 아이패드 통관형평성 논란 확산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10.04.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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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아이패드를 이용해 브리핑을 하며 논란이 되면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나 박용만 (주)두산 회장 등 유명인들의 아이패드 사용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네티즌들은 트위터나 IT사이트 등을 통해 아이패드 사용이 불법이라는 점을 꼬집으며 유명인은 되고 일반인은 안되느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한 네티즌은 중앙전파관리소에 유 장관과 박 회장, 가수 구준엽 씨가 아이패드를 불법 사용하고 있다며 신고했다고 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현행 전파법 등에 따르면 형식등록 대상 정보통신기기는 인증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다. 아이패드는 무선통신기술은 와이파이와 블루투스가 내장된 만큼 전파적합등록과 형식등록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아이패드 통관을 전면 금지시키고 있다. 아이패드를 구입했다가 배송중 세관에 묶인 경우도 있어 네티즌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유 장관 브리핑이 논란이 되면서 앞서 아이패드 사용을 인증했던 유명인들도 거론되고 있다. 박 회장은 미국 출장길에 아이패드를 구입한 후 개봉기를 트위터에 올렸고 정 부회장도 아이패드 주문사실을 트위터에서 알렸다. 또 일부 언론사들도 아이패드를 들여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들은 트위터에서 "장관, 재벌회장은 아이패드를 쓸 수 있고 일반국민은 안되냐" "일반인도 연구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등의 글을 남기며 형평성에 맞지 않은 통관금지 조치를 비판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아이패드 불법 사용했다고 신고했다는 네티즌의 트위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아이패드 불법 사용했다고 신고했다는 네티즌의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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