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협상 성사될까? 결렬땐 SBS 단독중계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10.04.2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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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렬시 '전례없는' 과징금, SBS는 연말 재허가심사 더 '부담'… 보편적시청권 논란 시작

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 지상파 방송3사에 4월30일까지 2010년 남아공월드컵 중계권 협상을 마무리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26일까지 3사가 동시에 가격을 제시하고, 협상을 마무리한 후 5월 3일까지 결과를 방통위에 보고해야 한다. 또, 2012~2016년 사이에 열리는 월드컵 및 올림픽은 연말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도록 했다.

하지만, 협상이 타결된다고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협상이 결렬되면 사상 첫 지상파 방송사는 금지행위 위반으로 과징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월드컵 방송은 결국 SBS에서만 볼 수 있게 된다.



◇중계권 협상 결렬 땐 방송사 첫 과징금 부과

방통위가 정한 4월30일까지 중계권 협상이 결렬되면 방통위는 지상파방송 3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지상파 방송사에 과징금이 부과된 적은 한 번도 없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방송사업자가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를 위반해 시정조치를 받고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중계권 계약금액의 5%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방통위는 금지행위의 중지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과징금은 6500만달러의 5%인 325만달러(약 35억원)다.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해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나 5%를 넘을 수는 없다. 이에 따라 SBS (21,900원 ▼200 -0.90%)와 KBS, MBC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은 각각 35억원이다.

김대희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장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약 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된다"며 "방송사별로 이행여부에 따라 달리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협상 결렬 땐 SBS 월드컵 단독방송"

중계권 협상이 결렬돼 방통위가 지상파 3사에 과징금을 부과해도 2010남아공 월드컵은 SBS가 단독중계할 수 있다. 법에는 보편적 시청권 관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중계권을 강제로 판매하거나 넘길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편적 시청권이 충족됐다고 볼 수 없는데 그렇다고 방송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방통위의 해석이다.

김 국장은 "방송 3사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협상이 결렬되면 SBS가 단독중계하게 된다"고 밝혔다.

◇SBS 선택은… 35억 버려? 재허가 미치는 영향? 이해득실 계산 분주

방통위는 2010남아공 월드컵의 공동중계 협상이 무산된 책임을 방송3사에 물었다. 하지만 사실상 주도권은 SBS가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SBS가 자사의 협상조건을 거두지 않을 경우, SBS는 결국 월드컵 단독중계를 고수할 것이다. 이 경우라면 KBS나 MBC가 받아들일 수 없는 가격을 제시하거나 아예 가격을 제시하지 않으면 된다.

이 경우 SBS는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과징금 35억원은 SBS가 월드컵 단독중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적기 때문에 SBS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다.

다만 SBS 입장에서는 재허가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시정명령을 받으면 재허가시 방송평가 부문에서 5점을 감점 당한다.

재허가가 나더라도 허가기간이 3년으로 단축하고, 여러 조건을 부과받을 수 있다. 최근 지주사로 전환한 다음 사회환원기금이 60억원 가량 줄어든 것이 논란이 된 만큼 세전이익의 15%를 사회환원기금으로 출연해야 하는 조건도 강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정명령을 통해 성실히 협상에 임하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며 "이론상으로는 보편적 시청권을 충족하지 않고 방송을 할 수 있어도 실제로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편적 시청권 논란 이제부터 시작

월드컵 중계권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보편적 시청권은 논란으로 남을 전망이다. 특히 90% 가시청가구 비율에서 유료방송 가구 수를 포함해야 하는지가 핵심 논란이다.

방통위 법률자문관은 "100분의 90은 사후 금지행위를 판단을 위한 최소의 기준"이라며 "이를 충족했다고 해도 10에 해당되는 국민이 행사를 보지 못해도 상관없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번 중계권 분쟁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보편적 시청권 보장제도'를 2010년도 정책연구과제로 선정해 검토키로 했다.

중계권의 공동구매, 순차편성을 전제로 한 공동중계 방안 등 코리아풀의 활성화과 중계권 구매관련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고 금지행위의 세부기준 등 방송법령 개정 등을 연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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