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대량해고' 법정관리 피할까?

머니투데이 김보형 기자 2010.04.2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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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2차 임단혐 합의안 투표…대우차, 하이닉스 사례 법정관리는 대량해고 불가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벼랑 끝에선 금호타이어 노조가 21일 오전 5시30분부터 '2010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수용여부를 묻는 조합원 투표를 시작했다. 투표결과는 22일 오전 1시께나 나올 예정이다.

현장 분위기는 법정관리만은 피하자는 공감대가 높지만 지난 7~8일 1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가 부결된 만큼 섣불리 가결을 점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노사 잠정합의안이 또 다시 부결될 경우 금호타이어는 법정관리는 물론 최악의 경우 부도나 기업 자체가 청산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의 키를 쥐고 있는 채권단은 노조의 동의서가 있어야만 1000억원의 긴급 운영자금 지원과 고무 등 타이어 원자재 확보를 위한 3000만 달러 한도의 신용장(L/C)을 개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 동의서는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돼야만 제출이 가능하다.



잠정합의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채권단의 자금투입 계획은 사라지며 내달 5일로 종료되는 채무유예기간의 연장이 어려워지는 만큼 금호타이어는 법정관리나 청산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이 경우 국내 공장의 낮은 생산성을 감안할 때 공장 폐쇄도 거론될 수 있다. 근로자들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은 물론 3-4개월이상 납품대금을 받지 못한 지역 협력업체들의 줄도산도 예상된다.

금호타이어 노조 관계자는 “법정관리가 진행돼 공장 폐쇄가 거론되면 모든 조합원들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며 "집행부도 이 같은 점 때문에 임금 감소 등 다른 부분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법정관리는 워크아웃보다 가혹한 구조조정이 기다리고 있다. 99년 IMF 외환위기 속에서 워크아웃에 들어간 대우차는 노조가 채권단에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면서 원래 계획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인원이 구조조정 됐다.

당시 대우차 노조는 3500명의 구조조정안을 거부하고 파업에 돌입했고 회사는 부도처리 후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원래 인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7426명이 회사를 떠나야했다.

노사협력으로 상생을 이룬 경우도 있다. 2001년 워크아웃에 들어간 하이닉스는 노사협력을 통해 워크아웃을 성공적으로 졸업했다.

반도체 경기 불황과 부채 증가로 워크아웃에 들어간 하이닉스는 파업 대신 노사 합의하에 인건비 삭감, 무급 휴직 등에 합의했고 흑자전환에 성공하면서 2005년 워크아웃을 끝냈다.

업계 전문가는 "과거 사례에서 볼 때 법정관리는 워크아웃보다 구조조정 인원 등에서 훨씬 가혹하다"면서 "하이닉스의 사례에서 볼 때 금호타이어도 노사가 고통을 분담해 회사를 살리는 게 노사 모두에게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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