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천안함 사망자 '전사자 예우' 검토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4.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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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고원인 조사 후 최종 결정"

군 당국이 천안함 사망 승조원에게 전사자에 준하는 최고예우를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유가족과 장례절차 전반을 협의 중"이라며 "사망자에게 전사자에 준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단 선체 내부 원인에 따른 침몰이 아닌 것으로 보여 지는 만큼 사망자 전원이 전사자 대우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일단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보상금 문제는 사고 원인 규명이 이뤄진 다음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천안함 관련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열고 사망 승조원들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최대한 예우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김태영 국방장관도 1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와 군은 장병들의 고귀한 정신과 값진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이들의 헌신이 명예로울 수 있도록 최고의 예우를 다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실제로 사망 승조원에게 전사자 대우를 할 경우 보상금은 간부에게 3억400만~3억5800만원, 사병에게는 2억원이 각각 지급된다. 순직자로 처리될 경우에는 간부는 1억4100만~2억4700만원, 병사는 3650만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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