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원건설 법정관리 수용

머니투데이 최종일 기자 2010.04.1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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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인으로는 임휘문 현 사장

↑임휘문 성원건설 법정관리인↑임휘문 성원건설 법정관리인


법원이 성원건설 (0원 %)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을 받아들였다. 성원건설 관계자는 15일 "수원지법이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판단해 성원건설이 신청한 법정관리 신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는 법정관리인으로는 임휘문 현 대표이사 사장이 단독 선임됐다. 계열사인 성원산업개발역시 임 사장이 관리하기로 됐다. 성원건설은 앞으로 법원이 선정한 조사위원과 회계법인을 통해 경영상황 전반에 대한 실사를 받게 된다. 이후 법정관리인이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이 채권자 동의를 얻어 계획안을 승인하면 회생절차가 본격 진행된다.



성원건설은 미분양 아파트 적체와 해외사업 부진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져 지난해 말 대주단 협약에 가입했으며 지난달 초에는 신용위험평가에서 D등급을 받고 지난달 중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한편 법정관리인으로 선임이 유력시 됐던 조정식 전 성원산업개발 사장은 지난 14일 머니투데이 보도(성원건설 법정관리인, 회장 친인척 선임 '논란')후 여론을 의식해 선임이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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