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체납해 26억집 압류?…전재용·박상아 '망신'

머니투데이 한은지 인턴기자 2010.04.1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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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 카운티 세무국<br>
ⓒ 오렌지 카운티 세무국


↑ 관련 주택 매입계약서<br>
↑ 관련 주택 매입계약서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전재용씨와 탤런트 박상아 부부가 약 20만원을 체납해 미국 소유 주택이 압류됐다고 한다.

14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세무국 확인결과, 현재까지 약 170달러의 세금이 납부되지 않았다. 세무국 홈페이지에 공개된 '무담보 재산세' 청구서(윗 사진)를 보면 2009년 10월23일 당초 72.68달러가 청구됐다.

그러나 그해 11월30일까지 내지 않아 벌금 99.53달러가 추가돼, 총 172.21달러를 물게됐다. 오는 30일까지도 납부하지 않으면 청구액은 173.30달러로 늘어난다. 세무국에서는 집주인이 도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지 문서공유사이트에 공개된 주택매입계약서(아래 사진)을 보면 뉴포트비치에 위치한 압류 주택은 박상아 단독 명의로 계약된 상태다. 2005년 9월27일 등록된 계약서에는 명의자 '박상아(Sang Ah Park), 미혼여성(a single woman)'으로 기재돼있다.

압류사실을 처음 밝힌 재미 언론인 안치용씨의 블로그에 따르면, 이같은 자택 압류는 전재용-박상아 부부가 2009-2010 회계연도 세금1만8000여달러를 납부했으나 세금면제금액(TAX EXEMPT) 7000달러에 대한 세금 72.68달러를 체납하면서 이뤄졌다.



안치용씨가 공개한 오렌지카운티 등기소에 등기한 압류증명서에 따르면, 2010년 1월 13일 당시 미납재산세가 168.94달러로 이 금액에 한해 담보를 설정해 이 주소의 집을 압류했다. 안씨는 "이 소동은 신탁재산 관리를 책임진 윤양자씨에게 이 재산세 납부 고지서가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이 저택은 2005년 9월27일 224만달러(한화 약25억원)지불하고 박상아 명의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주택은 미국 부동산 사이트에 232만5000달러(한화 약26억원)의 매물로 검색된다. '5개의 침실과 사무실, 넓은 욕실과 부엌, 미디어 룸'이라는 상세정보도 제공돼 있다.

한편, 이들 부부는 지난 2007년 7월 19일 경기도 파주시 헤이리에서 식을 올렸다. 이미 4년 전인 2003년 5월 12일 결혼, 3일후인 15일 미국의 네바다주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고 알려졌다.


당시 두 사람은 세간의 관심에 대한 부담으로 조촐한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으나, 재산 차압에 대비해 혼인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주택은 부부 공동명의로 간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구글 맵으로 찾아본 해당 주택 ↑ 구글 맵으로 찾아본 해당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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