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금강산 관광계약 새 사업자와 한다"(상보)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10.04.0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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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내 南정부 자산동결…조사 불참 南기업 사업권박탈

북한이 8일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한 정부와 한국관광공사 소유 자산을 동결했다. 또 현대아산과의 관광계약이 해지됐다며 새로운 사업자와 관광사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은 "남조선 당국의 자산인 금강산 면회소와 관광공사 소유의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을 동결하고 그 관리 인원을 추방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남조선 당국에 의해 현대와의 관광합의와 계약이 더이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됐으므로 곧 새로운 사업자에 의한 국내 및 해외 금강산관광이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부동산조사에 참가하지 않은 남측의 현대증권, 이든상사, 평안섬유공업주식회사의 사업권을 박탈하고 그 관계자들의 금강산 출입을 불허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조선 보수패당이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을 우롱, 모독하고 공동선언의 정신과 민족의 지향에 배치되게 대결의 길로 계속 나가는 경우 개성공업지구사업도 전면 재검토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는 괴뢰보수패당의 반공화국대결과 모략책동을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한 대응조치들을 연 취해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대변인은 이같은 조치에 대해 "국제적으로 봐도 경제적 합의나 계약이 일정한 기간 이행되지 못하면 파기되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보편화된 관례이고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우리의 이번 조치는 국제관례와 규범에도 완전히 부합되는 응당한 권리행사"라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장기간의 관광중단으로 우리가 입은 경제적 손실은 엄청나며 관광지구 안의 남측 부동산들과 시설들을 다 몰수한다고 해도 보상이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한정부와 기업 등의 부동산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금강산 내에 이산가족 면회소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면회소는 금강산 관광과 무관한 건물"이라며 이번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또 통일부는 지난달 31일에는 "북한이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방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금강산관광을 위한 계약서' 및 '부속계약서', '남북 사이의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를 위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 규범과 관례에도 어긋난다"고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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