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은 "남조선 당국의 자산인 금강산 면회소와 관광공사 소유의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을 동결하고 그 관리 인원을 추방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부동산조사에 참가하지 않은 남측의 현대증권, 이든상사, 평안섬유공업주식회사의 사업권을 박탈하고 그 관계자들의 금강산 출입을 불허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괴뢰보수패당의 반공화국대결과 모략책동을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한 대응조치들을 연 취해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대변인은 이같은 조치에 대해 "국제적으로 봐도 경제적 합의나 계약이 일정한 기간 이행되지 못하면 파기되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보편화된 관례이고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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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결국 우리의 이번 조치는 국제관례와 규범에도 완전히 부합되는 응당한 권리행사"라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장기간의 관광중단으로 우리가 입은 경제적 손실은 엄청나며 관광지구 안의 남측 부동산들과 시설들을 다 몰수한다고 해도 보상이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한정부와 기업 등의 부동산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금강산 내에 이산가족 면회소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면회소는 금강산 관광과 무관한 건물"이라며 이번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또 통일부는 지난달 31일에는 "북한이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방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금강산관광을 위한 계약서' 및 '부속계약서', '남북 사이의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를 위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 규범과 관례에도 어긋난다"고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