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족쇄 풀린다

심재현 기자, 변휘 기자 2010.03.3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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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스마트폰 이용 30만원 미만 소액결제 결제가능

올 상반기부터 공인인증서 없이 은행과 카드회사가 마련한 별도의 전자금융거래 보안방법으로 인터넷뱅킹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한 30만원 미만의 소액결제는 새로운 보안방법에 상관없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도 4월1일부터 즉시 결제가 가능하게 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31일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주재로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그동안 관련업계에서는 지난 2001년에 개발된 공인인증서가 최근 급격히 보급된 스마트폰 환경에 적용하기 어렵고 사용절차가 복잡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다른 보안기술도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당정은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거래 보안체계 심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금융기관과 기업 등이 각자의 거래환경에 맞는 인증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구성, 오는 5월말까지 법적·기술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액결제가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중소 홈쇼핑몰 등 관련업체는 공인인증서용 애플리케이션(앱, APP)을 별도 개발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인 인증서 외에 별도 인증방식이 허용되면서 다양한 보안기술 개발이 촉진되고 앱 및 콘텐츠 등 모바일 전자상거래와 연관된 산업도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2200만명이 사용하는 공인인증서가 스마트폰 전자금융 서비스에서도 차질없이 이용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 사용 표준을 마련, 4월부터 시행되는 스마트폰 뱅킹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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