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지방 공업도시 수혜…효과는 제한될 듯

머니투데이 최종일 기자, 전예진 기자 2010.03.1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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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내년 4월까지 연장]

정부와 여당이 지난달 종료된 지방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내년 4월까지 연장키로 함에 따라 준수도권으로 꼽히는 천안·아산 등 충청권과 울산·거제·창원·광양·당진 등 지방 공업도시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의 경우 다른 지방에 비해 수요층이 나름대로 두터운 만큼 자금유입이 상대적으로 원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악성 미분양 단지를 중심으로 건설사를 비롯한 공급업체들의 분양아파트 '재고떨이' 작업이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자금흐름을 무시한 '지방 홀대 정책'을 바꾼 것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정부는 양도세 감면 조치를 지방은 물론 수도권에까지 동시에 적용하면서 지방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요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아 왔다. 어떤 수요자라도 같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 굳이 지방을 찾기보다 수도권을 노리기 때문이다.

다만 미분양 해소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우선 기존 계약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걸린다. 이번 조치에 따른 양도세 감면 혜택을 누리려면 공급주체가 일정부분 분양가를 내려야 한다. 하지만 계약률이 20%만 넘어도 쉽게 분양가를 낮추기 어렵다는 게 건설업체들의 지적이다. 그만큼 인하폭이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수석부사장은 "지방의 경우 가뜩이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건설업체가 수요자들을 만족시킬만한 폭의 할인을 단행하지 않는다면 (미분양 물량 해소)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규분양시장에도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 심한 경우 지방에서의 신규분양이 '올스톱'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미분양단지들이 양도세 감면 효과를 누리기 위해 분양가를 낮출 경우 해당아파트의 인근지역에선 사업이 쉽지 않아서다.

이와 함께 전용면적 85㎡ 초과 대형주택의 취·등록세 감면도 내년 4월까지 연장되지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당초 2009년 2월12일 현재 미분양주택을 최초로 분양계약해 각 시·도 감면조례 개정일로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취득할 경우 취·등록세를 75% 감면받을 수 있었지만 9개월 가량 연장되는 것이다.


김규정 부동산114부장은 "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취·등록세 감면율이 차등적용되는데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깎는 자구책을 마련할 지 의문"이라며 "기존에도 취·등록세 감면혜택의 효과가 크지 않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입주예정자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경기 화성 신영통 센트럴 하이츠 한 입주예정자는 "오는 6월30일까지 사용승인이 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취·등록세 감면 연장 덕분에 수혜를 입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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