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양도세 감면 내년 4월 연장(종합)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10.03.1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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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적체여전... 건설경기 악화우려

지난달 종료된 지방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이 내년 4월까지 연장된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18일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주택경기 활성화 지원방안'을 확정했다고 백성운 한나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이 밝혔다.

앞서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은 지난해 2월12일부터 올해 2월1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이 기간에 계약한 신규 분양주택을 취득한 뒤 5년 안에 팔 경우 양도세를 감면해줬다.



당정은 그러나 양도세 감면 종료 뒤에도 지방 미분양주택 적체가 여전한 데다 주택 공급물량이 급감하는 등 지역 건설경기가 악화될 우려가 있어 지난달 11일까지 신축된 지방 미분양주택에 한해 양도세 감면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양도세 감면율은 건설업계의 분양가 인하 등 자구노력에 비례해 △ 10% 이하 인하할 경우엔 60% △10% 초과 20% 이하 인하할 경우엔 80% △20% 초과 인하할 경우엔 100%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또 지난달 양도세 감면과 함께 일몰 종료된 미분양주택 투자 리츠 및 펀드, 프라이머리CBO 등 법인 투자 상품에 대한 법인세 30% 추가과세 면제와 종부세 면제 혜택도 지방에 한해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초 오는 6월까지만 적용될 예정이던 미분양주택 취·등록세 감면 혜택도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85㎡ 초과 대형주택의 경우엔 건설업계의 분양가 인하 폭에 비례해 감면율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분양가 인하폭이 △10% 이하일 경우엔 50% △10% 초과 20% 이하일 경우엔 62.5% △20% 초과일 경우엔 75% 감면된다.


당정은 이밖에 전국에 시행중인 분양가 상한제를 지방 민간택지 중 주상복합에 한해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법인세법 및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백 정조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해 지방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노린 것"이라며 "효과를 단정하긴 어렵지만 악성 미분양주택은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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