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도정법은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명문화하고 △구청장의 추진위 구성 지원 △시공자 업무에 철거공사 포함 △정비업체와 설계자 선정시기 조정 △조합임원 선출의 선관위 위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오는 7월 공공관리자제를 시행하고 적용대상은 시행당시 조합총회에서 시공자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지 않은 정비구역부터 적용토록 했다. 단 정비구역지정 대상이 아닌 주택재건축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조합원 수가 100명 미만이고 주거비율이 50% 미만인 지역은 제외할 계획이다.
시는 공공관리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해 개정법이 공포되기 전인 3월 시의회부터 조례 개정에 착수한다. 조례는 △공공관리 적용 대상사업 및 범위 △시공자 등 협력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이 구청장에게 지원하는 공공관리비용의 범위 등을 명시하게 된다.
한편 시는 올해 77억5000만원의 공공관리 예산을 편성하고 5월 중 자치구로부터 신청을 받아 6월 중 50개 구역을 선정, 공공관리자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달 말부터 ‘클린업시스템’을 본격 운영하고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을 공개한다. 오는 24일에는 공공관리시범지구인 성수지구 추진위원회가 신청한 운영자금 8억7300만원을 융자하고 7월부터 조합 운영비와 이주비 융자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