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건설, 빠르면 이번주 법정관리 신청

머니투데이 최종일 기자 2010.03.1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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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떼힐 익산CC와 상떼힐CC 매각 진행중

중견건설업체인 성원건설 (0원 %)이 빠르면 이번 주 내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성원건설 관계자는 "법무법인을 통해 법정관리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며 "빠르면 이번 주 내에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회생절차 개시가 신청되면 법원은 통상 한 달 이내에 개시여부를 결정한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심리와 결의를 거쳐 회생계획안 인가 또는 불인가가 정해진다. 계획안이 인가될 때 회생절차가 비로소 시작된다. 회생절차에서는 채권과 채무는 동결된다. 개시 신청이 기각되면 곧바로 파산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지가 당장의 관건이다. 상장사인 성원건설은 국내·외에 다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어 기업계속가치가 높다는 의견과 부실 규모가 커서 청산가치가 높다는 의견이 혼재하고 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성원건설은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자회사인 성원개발이 보유하고 있는 익산CC를 전주CC에 최근 매각했으며 충북 충주 상떼힐CC도 함께 매각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조건은 두 골프장의 금융권 부채, 회원권과 회원차입금 등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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