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략법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2010.03.1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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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이 시작된 9일 오전 서울 문정동 가든파이브에서 많은 시민들이 현장접수를 하고 있다. 유동일 기자 eddie@↑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이 시작된 9일 오전 서울 문정동 가든파이브에서 많은 시민들이 현장접수를 하고 있다. 유동일 기자 eddie@



- 15~16일 생애최초 특별공급 실시
- 추첨제로 납입액 적어도 당첨가능


위례신도시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이달 15일과 16일 양일간 실시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말 그대로 태어나서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을 위한 분양 유형이다.

13일 국토해양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급물량의 20%인 469가구가 배정됐다.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청약저축 불입액이 낮은 청약자도 불리할 것은 없다. 다만 신청자격이 까다로워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보금자리 시범지구 청약부적격자의 43%(343명)가 생애최초 신청자였다. 본인의 오류 또는 착오로 부적격 당첨자로 분류되면 당첨일로부터 2년간 사전예약 신청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물량에 청약하려면 5가지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한다. 우선 무주택세대주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해야 한다. 같은 세대에 속한 세대원 모두 과거에 한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고 특히 상속이나 증여 등도 주택 구입 사유에 해당돼 신청이 불가능하다.

청약저축은 매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부한 1순위로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 이어야 한다. 1순위라도 납입액이 부족하다면 입주자모집 공고일인 지난달 26일 이전에 차액을 납입해야 해당된다. 낙첨 또는 부적격 당첨자로 분류되면 추가납입액은 청약저축 선납금액으로 인정되고 환불은 통장을 해지해야 가능하다.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한다. 기혼자하더라도 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돼 있다면 혼인중인 사실을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하면 된다.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다면 미혼인 자녀(입양 포함)가 주민등록상 신청자(세대주)와 같이 등재돼 있어야 청약할 수 있다.

위례신도시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략법
가장 중요한 것이 소득요건이다. 다른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당첨이 취소된 사례가 많았다. 현재 근로자이거나 자영업자 또는 과거 1년 내 소득세를 납부한자로 과거 합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어야 한다. 기간은 연속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였다가 현재 자영업자라면 각각의 소득세 납부(총 5년 이상)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소득이 과세기준이하여서 실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어도 근로소득원천징수 또는 소득금액증명서 발급(납부세액 0원)이 가능하면 청약할 수 있다. 소득세 증명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한다.


세대주 및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당초 소득제한은 도시근로자 소득의 80%였지만 이번부터 100%로 상향조정됐다. 배우자가 세대 분리됐다면 소득합계는 배우자의 동일 등본에 등재된 20세 이상의 신청자 직계 존·비속의 소득도 합산된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빠르면 4월부터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에 자산기준이 도입된다"며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2억원, 자동차 2500만원 이상 보유한 사람은 신청을 못하게 돼 위례신도시 막차를 노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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