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항공사, 공정위 처분 '당혹'… 저가항공사는 '반색'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10.03.1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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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납득 어렵다", 아시아나 "의견서 후 입장정리"

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대한항공 (21,900원 ▲100 +0.46%)아시아나 (11,190원 ▲70 +0.63%)항공에 총 1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두 항공사는 당혹해하며 추후 최종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여객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 저가항공사의 시장진입과 사업 활동을 어렵게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로는 대한항공이 103억9700만원, 아시아나가 6억4000만원이다.



이에 대해 두 항공사는 일단 부당하다는 입장과 함께 이의 신청 등의 최종 입장은 차후에 정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예상보다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대한항공은 공정위에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항공 측은 "아직 공정위로부터 심결서를 수령하지 못한 상황이라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곤란하다"면서도 "공정위의 처분은 당사로선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조건부 리베이트(볼륨 인센티브)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볼륨 인센티브란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판매 실적에 누진율을 적용해 커미션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볼륨 인센티브는 당사뿐 아니라 다수의 항공사들과 다른 산업에서도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쟁 수단의 하나에 불과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공정거래법규의 준수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40~60일 후 의견서가 나오면 이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 회사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저가항공사 측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저가항공사의 한 관계자는 "기존에 대형항공사들 때문에 영업상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었다"면서 "공정위 결정을 계기로 공정한 항공시장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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