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9일 전국 18개 검찰청의 성폭력 전담 부장검사와 공판부장검사 60여명과 '피해자 중심의 수사 패러다임을 통한 아동보호'라는 주제로 화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우선 수감 중인 성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들에게 관련 법률을 소급 적용, 출소 이전에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것은 2008년 9월부터다. 대검찰청은 조만간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향후 아동이나 청소년 상대 성범죄의 경우 △초동단계부터 경찰과 실시간 공조를 취하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경우 최소 10년 이상을 구형키로 했다.
아울러 검찰은 'DNA 신원확인법'이 시행되는 오는 7월부터 성범죄자로부터 DNA를 채취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로 확인된 김길태를 빠른 시일 내에 검거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각급 검찰청의 강력 전담검사가 수사를 지휘하도록 하고 성폭력 전담검사도 협조토록 하는 등 필요한 모든 수사력을 투입하는 방안 등에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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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의 범인을 조속하게 검거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가 피해자인 사건은 사전에 예방하고 수사를 철저히 해야한다'는 명제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