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구매 1년내 사고시 새차 교환"

머니투데이 김보형 기자 2010.03.0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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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캐피탈 할부금융 이용 고객에 적용… 5월말까지 실시

현대자동차 (237,000원 ▲5,000 +2.16%)가 고객만족 100%에 도전한다.

현대차는 신차 구매 후 1년 내 차량사고시 새 차로 교환해주는 등 차량사고에 대한 손실을 보장해주는 '신차 교환 서비스'를 이달부터 오는 5월 말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신차 교환 서비스는 특장차와 영업용 등록차량을 제외한 승용차와 소형상용차 구매 고객 중 현대캐피탈 자동차 할부금융 상품 이용고객에 대해 신차 구매 후 1년 동안 차량사고에 대해 손실을 보장해주는 현대차만의 차별화된 고객 만족 프로그램이다.

현대차 "구매 1년내 사고시 새차 교환"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서비스 가입고객은 신차 구매 후 1년 동안 자기 과실이 50% 이하인 차대차 사고로 인해 차량 수리비(공임 포함)가 차량 가격의 30% 이상 발생시 1회에 한하여 수리된 차량을 신차로 교환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객의 경제적인 손실을 고려해 신차 교환 대상으로 확정되는 경우 교통사고 위로금 1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단 구매자 본인 또는 배우자 및 자녀가 운전한 경우에 한해 지급된다.

현대차는 작년에도 일부 차종에 대해 BLU멤버스를 가입한 재구매 고객 중 정상 할부 및 현대캐피탈 오토론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신차 구매 후 1년 동안 차량사고에 대한 손실을 보장해주는 ‘한국형 어슈어런스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신차 교환 서비스는 고객 존중 경영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라며 "이제까지의 제품 워런티, 비포서비스 등 기존 일반적인 정비개념의 서비스 영역을 넘어서 고객들의 감성적인 부분까지 배려하는 차별화된 보장 서비스"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이번 신차교환 서비스 도입을 시작으로 앞으로 찾아가는 비포서비스와 중고차 가치 서비스 등을 재정비하고 구입단계부터 차량 사후 관리까지 특화된 신개념 서비스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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